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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시장 주민소환 추진
뉴스종합| 2011-08-18 01:11
오세훈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된다.

17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동인(47.서울시 용산구 한강로)씨에게 오세훈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청구취지 및 이유로 “오 시장이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 등 겉치레 전시행정으로 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재해대책비 예산축소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오 시장이 시의회에는 출석을 거부하고 아이들 밥그릇 뺏는 탈법 투표를 강행했다. 민생복지를 외면하고 자신의 치적 홍보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요청한 서명기간은 16일부터 내년 4월14일까지이며, 서명 제외기간은 27일~10월26일, 내년 2월11일~4월11일이다.

지난해 연임에 성공한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앞서 지난 5월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오 시장의 취임 1년이 지나는 7월 이후 주민소환을 실시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주민소환은 자치단체장에게 직권남용이나 부당행위 등 결정적 하자가 발견되면 주민들이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도지사는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서명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으며 소환 대상자는 주민소환 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즉각 해임된다.

단 취임 후 1년 이내, 잔여임기 1년 이내인 경우는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민소환이 청구된 인물에게는 1년 내에 또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없다.

오 시장이 소속된 서울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10%인 82만여명 이상이 서명해야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며 유권자의 3분의 1인 270만명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인의 과반이 찬성해야 해임이 가능하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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