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지부에 200만원
공정위에 따르면 칠곡 미용사회는 지난 1월 재료비 인상 등을 이유로 미용요금을 ‘일반컷 1만원, 특수컷 1만2000원, 여성컷 1만2000원이상(샴푸 시 3000원 추가)’로 인상할 것을 결정하는 등의 가격 인상 담합행위를 벌였다.
또 이들은 지난해 7월경에는 영업 중임을 알리는 회원업소의 ‘사인볼’을 21시에 소등하기로 결정하고, 올 1월에는 영업 종료시간을 기존 21시에서 20시 혹은 19시로 단축할 것을 결의하는 등 영업 종료시간을 담합 결정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벌였다.
칠곡 지역의 전체 미용업소수는 201개로 이가운데 150개 정도가 칠곡미용사회에 가입되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표적 생계형 품목인 미용서비스 상품의 가격인상 담합 행위를 엄중조치함으로써 미용업 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 노력을 제고하고 지역물가 안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