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물가안정 차원 요청
18일 농림수산식품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6일 낙농가와 유업체가 합의한 원유가격 ‘리터당 130원 인상’을 적용할 경우 연말까지 유업체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610억~818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유 생산 추정량과, 체세포 수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정해보면 인상된 가격을 16일부터 연말까지 소급적용할 경우 유업체들이 총 818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인상가격을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적용할 경우 예상부담액은 총 610억원 선으로 줄어든다. 우유 제품의 출고가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업체들이 이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올 들어 유가공원료유의 할당관세 시행으로 유업체들이 600억원 이상의 상대적인 이익을 봤기 때문에 연말 정도까지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유가공원료유 무관세 물량인 총 4만8000t이 모두 수입된다고 가정할 때 정부의 할당 관세 적용으로 업체들이 얻게 되는 총 이익 추정액은 601억원가량이다”고 설명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