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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투표하러 가지 마세요” 이메일 발송
뉴스종합| 2011-08-19 09:08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7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참을 권고하는 듯한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대량 발송한 것을 두고 주민투표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주민투표 불참도 투표권 행사입니다’ ‘다른 선거와 달리 투표율 33.3%를 넘지 않으면 주민투표안이 무효처리됩니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선관위는 교육청의 이메일 발송이 공무원의 투표운동 관여를 금지한 현행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누가 이메일 발송을 지시했고, 누구에게 이메일을 보냈는지를 조사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투표 안내 이메일을 시교육청 홈페이지 메일링 리스트 등록자들에게 발송했는데, 내용 중 ‘불참도 투표권행사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된 것같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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