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무원 승진 타부처 근무 경험자 우대
뉴스종합| 2011-08-23 08:00
행정안전부는 23일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 가운데 다른 부처와 인사 교류 경험이 있을 경우 고위공무원단 승진이 유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장급 인사교류 및 개방형ㆍ공모직위 경력자의 경우 교류기간의 절반을 근무경력에 추가 반영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한 근무경력 요건이 완화되며 승진심사 시 해당 경력도 반영되게 된다.

아울러 외부인을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시험에서 면접위원 수를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도 강화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러한 개선을 통해 과장급 공무원의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고 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보수지급 방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의 경우 과거에는 월 기본급과 수당을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받았으나 앞으로는 ‘해당하는 달의 봉급 및 수당의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인사 교류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경찰ㆍ소방공무원이 추가됐으며, 출산 장려 차원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해 예외적 근무평정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