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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대상 줄이고 금액 늘리고… 재정고갈 막을 유일 대책
뉴스종합| 2011-08-23 10:59
정부가 23일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은 줄이고 금액은 올리기로 한 것은 막대한 재정소요를 감당할 방법이 대상자 축소 밖에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와 재정건전성 악화도 주요 요인이 됐다. 이에 대해 여당은 ‘합리적 조정’이란 반면 야당은 ‘대상자 확대’로 맞서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은 선정기준 변경(전체노인의 70%에서 최저생계비 140% 또는 150% 이하)을 통한 대상자 축소로 요약된다.

개편안에 대해 복지부는 ‘축소가 아닌 합리적 조정’이라고 강조한다.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현행 74만원에서 74만6000원(최저생계비 140% 기준)으로 올라가는 만큼 기존 수급자가 탈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복지부는 예비노인들의 노령연금 수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이 정착돼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2015년 18만명(수급액 월 85만원)에서 2020년 39만명(월 114만원), 2030년 101만명(월 175만원)으로 늘어나는 만큼 노령연금의 필요성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게 주요 이유다.

여기에다 노인 개인의 노후 준비율도 상승하고 있어, 예비노인들이 지금 노인들보다 윤택할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도 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소득하위에 계층에 혜택이 더 돌아가게 하는 맞춤형ㆍ선별적 복지를 추구하자는 의미로 읽힌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국민연금 급여율은 현행 국민연급가입자의 평균소득 5%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대상자를 줄이면 노인빈곤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우리의 낮은 국민연금 수급률(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령자 비율)과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수급액 비율)을 고려할 때 수급자를 축소하면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2020년 29.7%, 2030년 39.7%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대체율은 오히려 떨어져 2020년 24.7%, 2030년 23.7%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이 노후의 안전판이 될 수 없어 노령연금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야의 입장은 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 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반면 민주당은 대상자를 소득하위 80%까지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이자는 정부 방침에 일부 정치인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대상자 축소에 대한 노인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이석현(민주당) 연금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얘기하는대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것에 대해 우리가 동의한 것은 아니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더 해보겠다”고 말했다.

조동석ㆍ양대근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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