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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 대출규제 본격화
뉴스종합| 2011-08-24 09:06
금융당국이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의 공격적 대출 행태에 대해 본격적인 제동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새마을금고도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갖고 있다.

금융위가 감독강화를 요청한 것은 최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의 최근 1년간 가계대출 증가율은 31.0%로 서민층을 고객층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25.1%)이나 상호저축은행(24.0%)을 추월했다.

이처럼 대출이 증가한 것은 일부 새마을금고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지키지 않고 대출을 해준데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이나 농·수·신협, 보험 등 제 2금융권에서 원하는 액수 만큼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 가운데 상당수가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은행과 농·수·신협은 DTI나 LTV 등 차주의 상환능력과 관련된 규제가 엄격히 관리되고 있지만, 행안부 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2006년 이후 LTV 규제를 위반한 새마을금고는 1335곳, DTI 규제를 지키지 않은 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30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위는 상호금융의 대출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서둘러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를 계기로 상호금융회사로 자금수요가 몰려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위는 신협의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 총량한도 제도를 3분기안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간주조합원은 해당 신협의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우대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차주를 뜻한다. 간주조합원이 되려면 다른 조합에 속한 경우 등 일정한 조건을 채워야 한다. 금융위는 또 현재 자기자본기준 한도가 없는 상호금융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두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 내달중 처리할 예정이다.

<윤재섭 기자/ @JS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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