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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보호 의무자가 성범죄 저지르면?
뉴스종합| 2011-08-24 15:26
교사나 학원 강사 등 아동과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현재보다 50%이상 가중 처벌을 받게 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정범구(충북 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의원은 24일 지역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이나 성매매 등을 했을 때 현재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7년 6개월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됐다. 영리 목적의 음란물을 판매했을 때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10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기가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은 아동ㆍ청소년이 이용하는 음란물의 정의를 확대, 규제하고 성범죄 피해자 진술내용의 영상녹화를 의무화 하는 등 이들을 성범죄로 부터 한층 더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아동·청소년들과 자주 접촉하는 교사나 학원강사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아이들의 충격은 더 크고 심각하다”면서 “신고 의무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헤럴드 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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