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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에콰도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뉴스종합| 2011-08-25 11:43
기획재정부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제2차 한ㆍ에콰도르 이중과세방지협정 교섭회담’을 개최,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에콰도르는 72억배럴의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자원 부국으로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협상에서 양국은 ▷주식과 채권, 특허권 등의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적용세율 제한 ▷배당소득 법인 간 배당(10% 지분 보유 시)에 대해서는 5%, 기타는 10% 적용 ▷이자에는 12% 적용 ▷특허권 등의 사용료 소득에 대해 12% 제한세율을 적용 ▷산업설비 등 장비임대소득 5% 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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