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100만원 벌금 선고유예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출입카드가 정지되자 경비원에게 출입증을 빌려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들고 나온 혐의(절도ㆍ방실침입 등)로 기소된 A 사 전 감사 국모(51)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 달 가까이 출근하지 않다가 경비원에게 출입증을 받아 감사실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훔치기 위한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 사 감사였던 국 씨는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가까이 출근을 하지 않다가 2009년 4월 28일 새벽 돌연 출근, 회사 소유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떼어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 씨의 출입카드는 정지된 상태였으나 경비원에게 카드를 빌려 사무실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