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의 만연으로 바로 옆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도 외면하기 일쑤인 요즘 세태를 반영해 서울시의회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사상자들을 위해 특별예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에서 어려움에 처한 남을 돕다가 다치거나 숨져 의사상자가 되면 본인이나 유가족에게 최대 300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정중 의원(민주당ㆍ강북2) 등 20명은 최근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의사자의 유족에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3000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친 의상자에게도 의사상자 법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보상금 외에 최고 150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위로금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살더라도 서울시에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에도 받을 수 있다.
조례안에는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본인과 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도 마련돼 있다.
이들에게는 서울시가 설치, 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설이나 한가위 등 명절 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을 하도록 했다.
이밖에 서울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 때 의사상자나 유가족을 우선 초청하고 시정기록과 홍보물 발간 때 공적을 게재토록 하는 등의 예우조항도 포함됐다.
이 조례는 오는 9월말~10월초 시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통과 즉시 효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의로운 이들을 보호하고 함께하는 정의로운 서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2007년부터 올해 7월 사이에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서울시 의사상자는 모두 23명에 달한다. 이 중 의사자는 11명이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5년간 서울시 의사상자 현황을 고려할 때 연간 최소 3200만원에서 최대 2억16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