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돕다 다치거나 희생땐
서울시의회 특별예우 추진
조례안 통과땐 10월 시행
개인주의 만연으로 바로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외면하기 일쑤인 요즘 세태를 반영해 서울시의회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사상자들이 특별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에서 어려움에 처한 남을 돕다가 다치거나 숨져 의사상자가 되면 본인이나 유가족에게 최대 300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정중 의원(민주당ㆍ강북2) 등 20명은 최근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의사자의 유족에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3000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친 의상자에게도 의사상자 법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보상금 외에 최고 150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위로금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살더라도 서울시에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에도 받을 수 있다.
조례안에는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본인과 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 방안도 마련돼 있다.
이들에게는 서울시가 설치, 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설이나 한가위 등 명절 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을 하도록 했다.
이 밖에 서울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 때 의사상자나 유가족을 우선 초청하고 시정기록과 홍보물 발간 때 공적을 게재토록 하는 등의 예우 조항도 포함됐다.
이 조례는 오는 9월 말~10월 초 시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통과 즉시 효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의로운 이들을 보호하고 함께하는 정의로운 서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2007년부터 올해 7월 사이에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서울시 의사상자는 모두 23명이며 이 중 의사자는 11명이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5년간 서울시 의사상자 현황을 고려할 때 연간 최소 3200만원에서 최대 2억16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