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자체 구색맞추기式…홍보관 건립 제동건다
뉴스종합| 2011-08-30 11:02
지방자치단체가 ‘구색 맞추기’ 식으로 추진하는 홍보관 건립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지자체의 홍보관 건립에 대한 투ㆍ융자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총 사업비가 5억원, 기초자치단체는 3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홍보관 건립 사업은 반드시 민간위원회의 투ㆍ융자 심사를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비 기준으로 광역단체는 40억원, 기초단체는 20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에 대해서만 심사를 받도록 해 일부 지자체가 전시성으로 홍보관을 지어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행안부가 각 지자체 재정상황을 분기마다 검증하는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등 재정상황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단체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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