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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물품만 가로채' 1천만원 턴 상습범 덜미
뉴스종합| 2011-08-30 11:05
택배 차량이나 주택에 놓여져 있는 택배 물품을 전문적으로 털어온 20대 상습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9일 빈집과 사무실, 차량 등지에서 택배물품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고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초 오후 6시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 주택가의 한 빌라 2층 현관에 놓여있던 택배물품을 가로채는 등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광주의 빈집, 사무실, 차량 등에서 15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렌터카를 타고 기다리다 지나가는 택배 차량을 따라가 물건을 들고 나오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또 빈집과 사무실의 출입문을 자로 열거나 열린 창문으로 침입했으며 차량 유리문을 깨뜨려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고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께 신정3동 주택가 담을 넘으려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렌터카에서 발견한 범행 도구와 피해품 등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헤럴드 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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