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어린이집에 교재를 판매하고 원장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회사대표 박모(50)씨 등 임원 14명을 불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어린이집 원장 6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미신고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전국 500여곳의 어린이집원장을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가입시킨 뒤 교재구입금액의 50%를 원장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업체는 프랜차이즈 가입비 명목으로 원장들로부터 660만원에서 1760만원까지 받고, 교재판매 등으로 20여억원을 벌어들이는 등 1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원장들은 교재를 구입하고 회사에 3개월 선결제를 해 교재구입비 명목수당 50%를 돌려받고, 특기활동비 명목으로 부모들로부터 1과목당 2~3만원의 돈을 걷어 강사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착복하는 등 부모들로부터 받아야할 금액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대부분 가정어린이집으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돈을 돌려받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며, 특기활동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교재를 구입한 것처럼 돈을 걷어 이를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특기활동비 관련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