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에서 폐사한 광어를 “개 사료용으로 쓰겠다”며 수거해 도매업체와 대도시 대형마트에 유통한 업자가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30일 서귀포시 지역 광어양식장에서 거둬들인 폐사 광어(넙치)를 선어(鮮魚)로 속여 서울과 대구 지역 도매업체를 통해 대형마트 등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오모(47) 씨를 구속했다.
오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최근까지 2년여간 서귀포시 지역 3~4개 양식장에서 수거한 폐사 광어 85t(시가 약 1억1000만원)을 얼음에 채워 포장하는 방법으로 선어라고 속여 서울과 대구 지역의 4~5개 도매업체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씨는 “폐사한 넙치를 주면 개 사료로 쓰겠다”며 수거했으며, 도매업체에 납품된 폐사 광어는 그 지역의 대형마트 등을 통해 매운탕 등 국거리로 주로 팔렸고, 일부는 횟거리로도 팔렸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이 유통 중인 폐사 광어를 조사한 한 결과 g당 세균수는 13만 개체로 기준치인 10만 개체보다 3만 개체가 더 많았으며, g당 대장균군은 기준치 (10cfu/1㎖)보다 37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도내 대부분 광어양식장이 폐사한 광어를 잘 처리하는 것으로 알지만 수사는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일로 세계적 명품으로 인정받는제주산 광어의 이미지가 실추돼 양식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어류양식수협은 2005년부터 3대의 차량을 이용해 매일 양식장을 돌며 폐사한 광어를 수거한 뒤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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