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여자 환자에 마취제를 투여한 후 한 침대에서 잠자다 발각된 대학병원 수련의가 결국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31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성범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북 모 병원 마취과 레지던트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5월19일 오전 2시께 병원 4층 병실에서 잠든 20대의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몰래 투여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침대에서 B씨와 나란히 누워 잠을 자다가 회진 중인 간호사에게 20분 만에 발각됐다. 약 기운 때문에 같은 날 오전 8시30분께 깨어난 B씨는 병원 내 원스톱지원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라면을 먹으러 당직실로 가려다가 4층 병실로 잘못 들어갔고 그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B씨의 몸에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 성분이 검출됐다. 전신마취제의 일종인 케타민은 소아환자를 치료할 때 주로 사용되며 국내에선 2006년 2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경찰은 병원 측이 B씨에 대한 수술이나 치료 과정에서 케타민을 처방한 적이 없는 점을 미뤄 A씨가 B씨 몰래 향정신정의약품을 투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성범죄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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