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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자들, 통신요금 감면
뉴스종합| 2011-09-01 11:16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과 8월에 있었던 집중호우와 태풍 ’무이파’로 피해를 겪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참가하는 통신사업자는 SKT, KT, LGU+며 경남, 경북, 경기, 전북, 강원, 서울, 전남지역 27개 시군구에 대해 적용된다.

이번 요금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서울 서초구를 포함, 경남 밀양, 하동, 산청, 함양, 경북 청도, 경기 동두천, 남양주, 파주, 광주, 양주, 포천, 영천, 가평, 양평, 강원 춘천, 화천, 전북 정읍, 임실, 고창, 완주, 전남 광양, 구례, 진도, 신안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SKT와 LGU+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와 KT이동전화 및 집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 IPTV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난이 발생한 달 요금에 대해 10월 요금 청구시 감액 처리된다. 두 차례 폭우피해를 받은 경남 하동과 산청지역은 7월과 8월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이동전화 서비스는 개인 인당 5회선까지, 법인은 10회선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유선서비스는 가입자당 1회선 감면이 가능하다. 하지만 회선당 이동전화는 최대 5만원, 유선 3만원 이내에서 보상된다.

신청은 이번 달 5일부터 23일까지 해당지역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통신사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이번 요금감면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영규 기자 @morningfrost>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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