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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기부자 노후지원 ‘김장훈法’ 만든다
뉴스종합| 2011-09-01 11:35
국회 중점처리법안 선정

여당이 거액 기부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김영선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명예기부자법’을 이번 정기국회의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 거액 기부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30억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을 ‘명예기부자’로 선정, 생활이 어려워졌을 경우에 생활비나 병원 진료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주영 당 정책위 의장은 “기부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 자신을 돌볼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실제로 있다”며 “가수 김장훈 씨도 약 100억원을 그동안 기부했는데 월세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며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장은 ‘30억원 이상 기부자’ 기준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논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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