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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해야”
뉴스종합| 2011-09-06 11:04
경제계가 내년 시행예정인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키로 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건의문에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건의내용은 전국 71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전국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수집한 것이다.

건의문은 먼저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 시행되는 최저가 낙찰제에 대해 지방건설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지금처럼 3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100억~3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지방업체의 수주 비중은 75%에 이른다”며 “부동산경기 침체와 공공건설 물량감소로 가뜩이나 지방건설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과당·출혈경쟁을 낳고 이는 결국 지방 중소건설사의 수익성 악화,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혜택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건의문은 “지방 미분양은 매입에 따른 양도세 과세특례가 지난 4월로 종료된 이후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지방 미분양주택 적체가 악화되지 않도록 미분양 주택매입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다시 복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 확대방안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인천, 대구, 부산·진해 등 전국 6곳에 지정돼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가 중요한데, 현재까지 약 87조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지만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 중 이 지역의 비중이 9.5%에 불과할 정도로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건의문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계약해지에 따른 이행강제금 차등 부과, 총액한도대출자금 지원 일몰제 시행 연기, 지역 관급공사 시 지역 건설자재 사용 확대 등을 요청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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