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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vs 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충돌 조짐... 교과부 "재검토 해야"
뉴스종합| 2011-09-08 14:17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율시 교육청이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학교 혼란을 가중하고 학부모 우려가 커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은 7일 임승빈 서울시 부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상위법과 배치되는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도 초안을 발표하고 조급하게 공청회를 여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설차관은 또 “현재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좀더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달라”며 “학생지도 혼란을 가중하고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조례 추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교내 집회 허용과 두발·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한데 이어 8일 오후에는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공청회를 연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교과부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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