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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얼마나 내리나...전체 학생 명목등록금 5% 인하 방침
뉴스종합| 2011-09-08 15:31
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1조5000억원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사실상 대학이 출연하는 7500억원 이상의 ‘자구노력’을 통해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으로 평균 약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교과부는 전체 학생 평균 5% 수준의 명목등록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을 통합,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국가장학금 체제를 정비했다. ‘Ⅰ유형’은 저소득층 학생의 고등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장학금(연 450만원)을 소득분위별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450만원(국가장학금의 100%) ▷1분위 225만원(50%) ▷2분위 135만원(30%) ▷3분위 90만원(30%)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Ⅱ유형’은 대학별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 대학 실정에 맞는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 따라 대학 여건별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난 6일 교과부가 발표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43곳 및 평가 미참여 종교계 대학 15곳 등 총 58곳의 신입생은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결국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혜택을 받는 대학은 303곳이 된다.

‘Ⅰ유형’과 ‘Ⅱ유형’ 모두 대학을 경유해 지원되며, 국가장학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이 MOU 체결 및 재원 배분 등의 과정에서 대학의 국가장학금 지급업무를 행정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7500억원)과 연계해 대학들이 내년 중으로 7500억원 이상의 등록금 동결ㆍ인하 등 자구노력을 진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등록금 동결은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하고, 그 효과의 일부를 자구노력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등록금 인하는 인하 여력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적립금 관련 제도 개선과 대학의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에 관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등을 통해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내년 정부 예산안 제출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 2013~2014년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일회성의 대책이 되지 않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학들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고 대학구조개혁과도 적극 연계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만이 아닌 대학의 ‘자금 투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대학들이 반발할 경우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소득 8~10분위 학생은 등록금 경감 혜택이 거의 없게 되는 등 모든 대학생이 등록금 경감 혜택을 볼 수 없는 ‘차등 지급’의 한계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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