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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영장실질심사…檢-郭 신경전
뉴스종합| 2011-09-09 11:23
지난해 6ㆍ2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매수 혐의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검찰과 곽 교육감 측이 치열한 장외논쟁을 펼치며 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논란은 곽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가 8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대가성’을 부인해왔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박 교수가 후보 단일화는 조건 없이 이뤄졌으며 2억원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일관되게 사퇴의 대가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돈을 받은 박 교수 측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검찰이 자신하던 대가성 입증은 생각보다 어려워질 수도 있게 됐다. 마치 한명숙 전 총리 공판 때처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법정에서 “경선자금으로 9억원을 줬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번복해 검찰을 난처하게 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검찰은 표정 변화 없이 즉각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난 공상훈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직무대리(현 성남지청장)는 이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박 교수는 왜 계속 (돈을) 요구했느냐. (곽 교육감에게) 합의이행을 요구해서 받은 돈 아니냐”고 설명했다.

또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재판에서 보면 알 것”이라며 거듭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어 “민의를 왜곡한 이 사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어떤 금권 선거사범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며 2억원이란 큰 돈이 오간 점, 곽 교육감 당선에 후보 단일화가 결정적이었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따지며 구속영장 청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한 교육행정 공백을 이유로 곽 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낙선됐어야 할 사람이 직위에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의 공동변호인단은 의견서를 내 “정말 나쁜 검찰”이라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며 여론재판을 주도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더니 정작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박 교수의 진술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정도만이 의미 있는 소명자료였을 뿐이라고 비꼬았다. 또한 이 사건은 2억원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놓고 법원이 법리해석을 할 문제라며 곽 교육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 평소처럼 교육청으로 출근했다. 그는 평소처럼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면서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고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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