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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떠난 서울시, 임신한 공무원은 하루 1시간 휴가
뉴스종합| 2011-09-09 07:49
서울시가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최초다.

서울시는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 중 공포·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정상 업무시간에는 육아와 관련해 병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기가 어려운 임산부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이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서울시의 임산부 공무원은 병원 내진, 건광관리 등을 위해 원할때는 언제든 ‘9 to 5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9 to 5 근무제’는 하루 1시간 육아시간을 활용해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2000년부터 생후 1년 미만인 유아를 둔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해 왔으며 올해부터 ‘9 to 5 근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참여율은 77%로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 있어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상자 전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와 산하 사업소에 소속된 임신 공무원이 연간 100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9 to 5’ 근무제‘의 혜택을 받을 공무원은 기존 대상자를 포함해 연간 150명(전체 여성 공무원의 5.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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