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대책 주요내용은
우선 사회안전망 확충 부분에서 영세사업장 대상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정부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지입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에 대해 당연적용(본보 9월 7일자 2면 참조)을 원칙으로 한다.
차별시정 부문에선 동종ㆍ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 간의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차별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시정하며, 심판대리인 제도가 명문화된다. 또 동일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간 근로조건 등서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최저임금 보호 및 단기 고용 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수습기간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근로조건도 강화된다.
특히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과 관련한 파견근로자 취업 규칙 작성이 의무화된다. 또 불법 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대리운전 및 택배 기사, 관광 가이드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보호를 위해 종사 형태가 동질적인 직종을 중심으로 표준계약서 제정을 확대한다.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를 위해 세제 지원 강화 및 공공기관의 고용구조 공시, 그리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기회를 확충한다.
세제 지원 부문에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1%에서 5~6%로 확대한다.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 투자금액의 1% 한도 내에서 고용이 추가로 1명씩 늘어날 때마다 1000만원(청년층은 1500만원)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해준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기회 등이 확충된다.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대상에 비정규직을 포함하며, 자율적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지원금액도 현행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