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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에게 채식강요하다 사망…부모는?
뉴스종합| 2011-09-13 16:07
미국 조지아주 대법원은 12일(현지시각) 자신의 갓난아이를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채식주의자 부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 대한 종전의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생후 6주 된 아들 크라운 샤커에게 두유와 사과주스만을 먹여 숨지게 한 제이드 샌더스와 라몬트 토머스 부부가 유죄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과실치사와 아동학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들은 대법원에 배심원 평결을 입증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상고했었다.

또 샤커가 굶주림이 아니라 낭포성 섬유증으로 숨졌다는 주장을 입증하려 했지만, 전문가를 구하지 못해 제대로 변론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엄격한 채식주의자인 이들은 2004년 4월 숨진 아들 샤커의 사망 원인이 굶주림에 따른 극심한 영양실조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부부의 아파트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두유 병과 사과주스, 찌꺼기로 딱딱해져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젖병이 발견돼, 의도적으로 아이를 방치하고 수척해졌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로 2007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피고 측 변호사는 당시 이들이 처음으로 부모가 된 상황에서 자신들의 생활 방식인 채식주의를 지키면서 양육에 최선을 다했다고 반론했지만, 유죄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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