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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코스닥 유상증자 심사…10건 中 6.6건은 정정
생생코스닥| 2011-09-14 07:37
코스닥 기업들의 유상증자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면서 올 상반기 열 곳 중 6~7군데는 퇴짜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 중 코스닥 유상증자 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전년 동기 50%에서 66%로 상승했다. 정정요구를 받은 코스닥 유상증자 신고서에 대한 평균 정정요구 횟수 1.7회다. 2차례 이상 정정요구를 받은 곳도 9곳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스닥시장 침체로 코스닥기업의 공모 유상증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신고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급감했지만 한계기업 등의 유상증자 증가 및 심사강화로 정정요구 비율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일반회사채와 기업공개(IPO) 신고서에 대해서도 심사가 강화되면서 올 상반기 각각 4건의 정정요구가 이뤄졌다. 회사채나 IPO 신고소와 관련해 정정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코스닥의 경우 과다한 공모가격 책정으로 상장 이후 주가가 급락해 투자자이 손실을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공모가격 적정성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 상반기 접수된 증권신고서는 38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했다. 사채발행 신고서는 272건으로 22.0% 늘었지만, 주식발행 신고서가 115건으로 41.6% 줄었다.

<안상미 기자 @hugahn>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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