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백화점ㆍ대형마트도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가능
뉴스종합| 2011-09-14 08:35
정부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업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제한을 없애고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업소를 학교 근방 200m 지역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지정하도록 했던 지역제한 문구를 삭제, 앞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우수판매 업소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위치하지 않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 판매처도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팔지않으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지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진흥기금 외에도 국고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보육정보센터를 통합해 운영할 수도 있다.

정부는 국군부대의 레바논 평화유지군, 아이티 안정화임무단,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또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석해균 선장에게 국민훈장동백상을, 오는 20일 이임하는 주한 미국 대사관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에게 수교훈장광화장을, 24일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각각 수여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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