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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신고자에 최대 20억 포상
뉴스종합| 2011-09-14 11:11
시민 A 씨는 서울시 공무원이 제방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를 가까운 곳에서 반입하면서도 먼 곳에서 반입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을 신고해 예산 5600만원을 절감시킨 공로로 포상금 800만원을 받게 됐다.

시민 B 씨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연장 관리자가 근무수당을 과다 지급한 사실을 신고해 근무수당 500여만원을 환수시켜 이 공로로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이를 포함해 올 상반기 공무원 비리를 신고해 약 5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데에 기여한 시민 6명이 총 15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서울시는 최근 6개월간 부조리신고센터에 공무원 비리를 신고한 6명에게 포상금 1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 금품 수수나 향응 제공을 받을 경우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경우 ▷시의 청렴도를 훼손시키는 부조리를 저질렀을 경우 신고하면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품ㆍ향응 수수의 경우, 금품ㆍ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에서 포상받을 수 있다.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경우, 추징ㆍ환수액이 1억원 이하이면 그중 20%를 포상한다.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이면 1억원 초과 금액의 14%에 2000만원을 더해 포상하고,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이면 5억원 초과 금액의 10%에 7600만원을 더해 지급한다. 20억원 초과~40억원 이하이면 20억원 초과 금액의 6%에 2억2600만원을 더해 지급하고, 40억원을 초과하면 40억원 초과 금액의 4%에 3억4600만원을 더해 지급한다.

시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를 신고한 경우, 구조적이고 근본적 부조리를 신고해 서울시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2억원 이내, 다수의 공무원이 관련된 부조리를 신고해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5000만원 이내, 기타 부조리 신고로 청렴도 향상에 기여했으면 2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공무원 비리 신고가 용이하도록 관련 절차를 매년 개선하고 있다. 지난 2009년 포상금을 최고 5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크게 늘렸고, 지난해 내부고발자가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고자의 IP 추적이 불가능한 ‘감사관 핫라인 3650제도’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위해 감사관실 소속 직원들은 모두 신분 보호 서약을 하게 했다.

올해부터는 매년 1회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을 연 2회 지급하도록 해 포상금 수령 대기시간을 대폭 줄였다.

황상길 서울시 감사관은 “올해 하반기에도 비리 포상금 지급 대상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무원 비리 신고는 서울시 감사관 홈페이지(http://audit.seoul.go.kr)나 전화(02-6360-4800)로 하면 된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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