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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2억’ 출처 밝혀라
뉴스종합| 2011-09-14 11:05
돈 받은 박명기 교수 기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6ㆍ2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대검 공안기획관)는 14일 곽 교육감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곽 교육감을 불러 단일화 상대였던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문제의 돈 가운데 1억원은 곽 교육감 부인 정모 씨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머지 1억원은 여전히 출처가 불분명하다.

곽 교육감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빌렸다고만 주장할 뿐 “빌려준 지인이 원하지 않아 출처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향후 곽 교육감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으면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팀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곤 연휴에도 교대로 출근하며 수사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만약 이 돈에 교육청의 공금이나 불법후원금이 섞여 있는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다면 곽 교육감은 법적인 책임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형제애’ ‘선의’ 등을 주장하며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도덕성이란 희망의 끈이 한순간에 떨어져 나갈 위기인 것이다.

또한 검찰과 곽 교육감 측의 팽팽한 법적 줄다리기가 검찰 쪽으로 급격히 쏠릴 공산이 크다.

한편 곽 교육감 구속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사실상 임승빈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교육청 측이 곽 교육감의 ‘옥중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고, 검찰도 표면적으로는 이를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시간적ㆍ물리적 제약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마저도 기소 이후에는 곽 교육감의 직무가 법적으로 정지된다.

따라서 곽 교육감이 구속집행정지나 보석 등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가 돼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기소에서 1심 선고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기간 대행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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