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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종이 없는 지적민원’ 특허 따냈다···“한 해 10억 이상 예산 절감 기대”
뉴스종합| 2011-09-14 13:54
종이 없이 말 한마디로 민원을 해결, 화제를 모은 바 있는 충남도의 지적민원시스템이 특허까지 따내며 우수성을 공인 받았다.

충남도는 15가지 지적민원을 서류 없이 말로 신청하고 전산처리 한 뒤 이를 실시간 저장해 데이터베이스(DB)화 하는 ‘그린(Green) 지적민원시스템’이 지난 5일자로 특허(토지분할 민원 처리방법ㆍ제10-1064142호)를 취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민원인이 도면과 대장 등을 열람ㆍ발급해 토지정보를 확인하고, 각종 인ㆍ허가 서류 및 지적측량 성과도를 참고해 민원 신청서를 작성한 뒤, 첨부서류를 제출하던 그간의 복잡한 절차를 말 한 마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인허가 서류와 측량 성과도 확인, 결의서ㆍ조사서 작성 및 결재, 정리 등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절차도 대폭 간소화 했다. 접수부터 처리까지 총 8단계에 달하던 절차가 3단계로, 처리 기간은 5일에서 3일로 줄게 된 것이다.

이 시스템은 특히 종이문서 생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종이 비용은 물론, 처리 문서 보관‧관리, 전산화 등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상당하다.

실제 올해 이 시스템 도입 이후 도내에서는 1만8175건의 지적민원을 처리, A4용지 11만매와 측량결과도 3만3000매 등 2억7000여만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물가정보 2011년 8월호에 따르면, 토지이동결의서(A4) 이미지 DB 구축 비용은 1매당 550원, 측량결과도 이미지 DB 구축 비용은 1매당 6600원 꼴이다.

도는 이와 함께 지적서고 관리 등 문서관리에 필요한 행정비용까지 합하면 연간 1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그린 지적민원시스템은 도가 지난해 마련한 ‘2020 지적행정 발전계획’의 첫 과제로, 지난 5월 구축사업을 마치고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허 획득은 지적재산권 확보는 물론, 지방행정 혁신사례에 대한 가치를 선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시스템의 처리 방식이 수 만종에 달하는 민원 행정 업무처리까지 확대된다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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