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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 안 했다고 남의 기술 함부로 썼다가…
뉴스종합| 2011-09-14 15:37
특허 등록되지 않은 기술이라도 다른 회사로 옮긴 뒤 이를 활용했다면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있다. 또 이를 알면서도 제품을 개발한 해당 회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제13민사부(박연욱 부장판사)는 박모(78) 씨가 과자제조업체 A식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이자를 포함해 10억4629만원을 원고에게 물어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자류 제조업체에 원재료와 배합비율 기술정보는 가장 중요한 경영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주력 상품인 ‘찰떡초코파이’의 핵심기술이라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제조업계에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 영업 비밀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직원들로부터 해당 기술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받았고 이 기술정보를 알고 있던 이모(48) 씨가 A식품으로 이직한 뒤 찰떡초코파이 개발에 성공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박씨는 식품회사를 운영하며 1999년 ‘외피가 도포된 떡 및 그 제조방법’을 특허등록하고 2000년 떡의 보존기간을 10주에서 5개월로 연장하는 데 성공한 뒤 이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 등록하지 않고 ‘대외비’로 분류했다. 이 씨 등 담당 직원에게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 씨는 2003년 A식품에 입사하면서 노트북에 담겨 있던 박 씨의 기술 정보를 활용해 2005년 10월 께 쿠키 안에 떡이 있는 과자를 개발해 판매했다.

이에 박씨는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이 씨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내고 A식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씨는 2008년 8월 의정부지법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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