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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강화ㆍ옹진군 수도권에서 제외 촉구
뉴스종합| 2011-09-15 09:37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인천시의회가 지난 1983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인천시 강화ㆍ옹진군을 수도권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안영수 의원 등 시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 취지와 다르게 접경지역에 불합리한 규제 법률로 작용되고 있다”며 “인구와 산업의 집중과는 무관한 강화ㆍ옹진군은 수정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돼 많은 규제와 제약 속에 수도권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1980년대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이어 “강화ㆍ옹진군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서 볼 수 있듯이 최전방 낙후지역이면서도 법령으로만 ‘수도권’이라는 울타리를 씌워 놓은 곳”이라며 “이들 지역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한 뒤 비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기업의 이전시 세제 감면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시의원들은 ▶인천시 강화ㆍ옹진군, 경기도 연천군 휴전선 접경지역 군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개정(수도권 범위 제외) 이후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시 세제 감면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해 관계 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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