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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보육직은 왜 6년먼저 퇴직해야 하나요?”
뉴스종합| 2011-09-15 09:37
복지시설의 보육직 정년이 일반 직원에 비해 6년이나 낮게 규정된 것을 차별인 만큼 보육직 정년을 상향 조정하는게 맞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A복지회 회장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A복지회는 국내입양, 가정위탁, 미혼부모지원, 장애인복지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울 본부와 11개 지방 아동상담소, 장애인 시설인 복지타운과 요양원, 종합복지관, 특수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직원 600명중 보육직이 120명에 달한다.

A복지회는 그동안 생활장애인 목욕, 취침, 식사, 투약 등 생활 지원 업무를 맡은 보육직의 경우 정년을 55세로 규정, 행정ㆍ사무처리 업무를 관장하는 일반직의 정년(61세)에 비해 6년이나 짧게 정해왔다.

A복지회는 이에 대해 장애인 생활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직무 특성상 이를 감당할 건강한 체력이 필수로 요구되는 반면 타 직종은 육체적으로 경미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나이에 따른 정신적ㆍ육체적 능력의 쇠퇴는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차가 큰 것으로, 나이에 따른 일괄 판단이 아닌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봤다. 아울러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육체적 능력과 순발력이 떨어진다지만 업무숙련도와 생활인과의 친밀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보육직의 나이와 생활인의 안전 여부를 직접 연결시켜 도식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 상한을 60세로 정하고 정년제 실시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는 방향으로 정년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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