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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이 반값?” 속여 판 일당 구속, 파격조건 상품권 의심해봐야…
뉴스종합| 2011-09-15 14:18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상품권을 최대 50%까지 할인해준다고 속여 광고한 뒤, 입금한 고객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인터넷 공동구매 카페를 개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상품권을 최대 50%까지 할인해 준다고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입금한 고객의 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상 사기 등)로 이모(37)씨를 구속하고 카페 운영자 이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이씨는 지난 7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포털사이트에서 상품권 공동구매 카페를 운영하며 공동구매 참여자가 많으면 상품권을 싸게 살 수 있다고 광고해 1천600여명으로부터 판매대금과 보증금 등 58억여원을 입금받아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한 계좌당 420만원을 넣어두면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살 수 있을뿐 아니라 월 10%의 수익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해 130여명으로부터 8억여원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고객 한 사람이 2억여원을 납입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일주일에 최소 두 번씩 ‘딜(공동구매)’을 진행해 지금까지 10여차례 공동구매가 이뤄졌지만 5차 이후로는 부분적으로만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았다.

이씨는 인터넷 상품권 판매업체에서 4∼6%의 정상 할인율로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손해가 생긴 부분은 후순위 구매대금으로 충당하고 선순위 구매자들에게는 상품권을 정상 배송했으며, 유명 가수가 나오는 콘서트를 열어 의심을 피했다.

경찰에서 이씨는 “카드 사업을 하려는데 그전에 회원을 모으고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영업한 것이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이후에도 거래를 계속하며 돈을 더 챙겼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고액의 상품권이 50%나 할인돼 유통된다는 것은 정상적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므로 이런 파격 조건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헤럴드 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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