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냉동고 딸-손주 9개월만에 장례"...사연은?
뉴스종합| 2011-09-15 15:42
미궁속에 빠질 줄 알았던 만삭의사부인 사망사건에 대해 1심에서는 남편인 의사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한병의 부장판사)는 15일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백모(31ㆍ의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의 아버지 박창옥씨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판결 이후 아직 마음에 정리는 안됐지만, 법원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가려줬다는 점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지금껏 냉동고 속에 있는 딸과 손주의 시신을 빨리 장례지내는 방안등을 가족과 협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망자 박모씨의 시신은 사건이 일어난지 274일이 지난 지금까지 서울 세브란스 병원 냉동고에 보관된채 장례식도 치루지 못하고 있다(본지 6월 20일자 10면 참조)

재판부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이 한 달 남짓 남은 아내를 목졸라 태아까지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건 직후 현장을 떠나 범행을 은폐하려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방어에만 몰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많은 간접사실과 정황에도 불구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변명만으로 일관했다”며 “예민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씨의 아내 박모(29)씨의 사인에 대해 “목 부위의 피부 까짐이나 내부 출혈 등으로 볼 때 목눌림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측 주장처럼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편, 피의자가 의사인점, 해외 법의학자와 국내 법의학자간의 공방등으로 모든 점에서 유사한 1995년 6월 ‘치과의사 모녀 사망사건’의 경우 1ㆍ2심에서는 피의자에 유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 적이 있어 아직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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