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줄기세포업체들 “임상ㆍ허가절차 개선하면 국가적 성장동력”
뉴스종합| 2011-09-16 10:44
정부가 줄기세포 연구개발(R&D) 활성화 등 관련산업 육성의지를 밝히자 줄기세포업체들은 적극적인 환영과 함께 “현재의 임상, 허가절차 등을 개선하면 국가적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반색했다. 특히 광범위한 생명공학산업 중 줄기세포만을 대상으로 이런 간담회를 연 것에 대해서도 적잖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했던 한 업계 대표는 “정부가 대통령을 포함해 이제 막 성장하는 분야에 대해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지원하려는 것에 대해 큰 격려가 된다”면서 “오늘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앞으로 정책에 반영, 우리나라가 줄기세포 강국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줄기세포치료제는 아직은 대량 생산이 어렵고 시술비가 매우 비싸지만 기존 화학요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희귀난치성질환을 앓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나 다름이 없다.

현재 줄기세포업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임상절차 간소화. 기존 화학조성물 치료제와 달리 줄기세포라는 특성에 맞는 임상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투자확대 기반까지 마련되면 국내 관련산업은 2006년 ‘황우석사태’ 이전처럼 다시 연구활성화 등 큰 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가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중인 알앤엘바이오 관계자는 “면역학적 특성에서 줄기세포는 화학물질과 다른 임상 및 품목허가 절차가 필요하다”며 “희귀 난치성질환자들이 면역거부반응이 없다는 게 확인됐는데도 현행 제도로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에서 성과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 자가 줄기세포치료제는 에프씨비투웰브가 지난 7월급성심근경색 치료용 ‘하티셀그램-AMI’로 세계 최초로 식약청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어 이달 들어서는 메디포스트가 관절연골 재생 줄기세포치료제 ‘카티스템(CARTISTEM)®’로 품목허가를 최근 식약청에 신청, 타가(동종) 줄기세포치료제에서 세계 최초의 허가가 나올지 주목된다. ‘품목허가’란 정부가 해당 의약품의 생산ㆍ판매를 허가한다는 것으로, 줄기세포 치료제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내에서 상용화됐음을 의미한다.

한편 줄기세포치료제에 관한 국내 특허는 2002년에 최초로 출원된 이후 계속 증가해 2010년까지 모두 281건이 출원됐으며, 특히 2010년에는 전년 대비 62%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기술분야별로는 성체줄기세포에 관한 출원이 43%, 수정란 배아줄기세포에 관한 출원이 36%로 양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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