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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토닉 사랑? “밀애문자만 나눠도 위자료 줘야해”
뉴스종합| 2011-09-16 16:38
간통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문자를 수시로 주고받는 행위만으로도 혼인파탄의 충분한 사유가 되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와 눈길을 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 5단독 남기용 판사는 김모(39)씨가 이모(42)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아내가 이씨와 사랑을 표현하는 문자를 수차례 주고받고,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이씨에게 빌려주자 아내와 이혼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남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 부부 혼인파탄에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혼인파탄으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또 A(55.여)씨가 남편과 사랑을 표현하는 문자를 수차례 주고받은 B(53.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남 판사는 “피고와 원고의 남편과 빈번하게 연락했고, 문자 메시지 등의 내용을볼 때 두 사람이 간통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헤럴드 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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