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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택 기준, 전문성보단 전관예우?
뉴스종합| 2011-09-19 08:12
민·형사상 소송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전문성보다는 전관인지 여부를 더 많이 따지는 것으로 나타나 전관예우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뿌리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무부가 이춘석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전관예우 관행 근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수임료가 비씨도 전관 변호사를 택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택하겠다’는 응답은 40%에 그쳤으며 ‘수임료가 저렴한 비 전관 변호사에게 맡기겠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이유로는 ‘사건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아서’라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관 변호사가 담당 판·검사에게 사건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소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것 같지 않아서’라고 답한 응답이 각각 31%와 20%로 나타났다.

반면 ‘전관 변호사가 전문성이 높을 것 같아서’라고 답한 응답자는 5%에 불과해 변호사 선임에 있어 전문성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관 변호사가 특혜를 받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석 석방, 구속영장 기각 등 신병처리 관련’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5%로 가장 많았으며, ‘집행유예 등 가벼운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답도 32%에 달했다.

이어서 ‘수사과정에서의 편의를 기대할 수 있다’가 14%, ‘기소유예 등 경미한 검찰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답이 9%에 달했다.

전관예우의 발생원인으로는 ‘퇴직 전 형성된 인간관계’라는 답이 45%에 달했으며 ‘공무원의 광범위한 재량’과 ‘퇴직 공직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지원 부족’이라는 답이 각각 21%, ‘수사·감독기관의 단속 부족’ 8%, 기타 5% 순이었다.

법조계의 전관예우 근절 방안으로는 응답자의 44%가 ‘양형·구속 및 사건처리에서 투명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20%), ‘법조계의 의식 개선(18%)’ 등도 해결책으로 거론됐다.

이춘석 의원은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조사결과”라며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해 법무부가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설문조사는 법무부가 정책 자문을 위해 선정한 정책고객 264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실시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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