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서운 ‘酒폭’
뉴스종합| 2011-09-19 11:35
살인사건 40%가 음주범죄

주취감경등 법규 개선시급

살인사건 10건 중 4건이 음주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5대 강력범죄 10건 중 3건이 음주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조사돼 음주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우리 법원은 ‘주취감경’이라 해서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해주는 관례가 있는데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제출한 ‘술김에 저지른 강력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3785건 중 39.6%에 해당하는 1499건이 음주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일어난 5대 강력범죄(149만4781건) 가운데 술을 마신 사람에 의한 범죄(43만569건) 비율은 평균 28.8%로 나타났다.

5대 강력범죄를 세분화해서 보면 살인의 경우 3785건 중 1499건(39.6%)이 음주상태의 사건으로 일어나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폭력사건이 110만7354건 중 39만1187건(35.3%)으로 뒤를 이었다. 강간 사건 역시 3만8824건 중 1만3619건(34.2%)으로 나타나 음주 비율이 높았으나 강도는 1만7810건 중 2519건(14.1%), 절도는 32만4008건 중 2만1285건(6.6%)으로 비율이 낮았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 따르면 체중 65㎏의 성인 남성이 소주 10잔가량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15% 상태가 되면서 이성적 행동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폭력성과 가학성이 극대화한다고 한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묻지마 폭행이나 존비속 상해, 경찰관 폭행 등의 상당수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다”며 “2009년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주취감경을 없앴지만 아직도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취감경이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음주와 강력범죄 간 상관관계가 큰 만큼 음주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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