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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불법영업 솜방망이 처벌
뉴스종합| 2011-09-19 11:32
적발학원 86%가 경징계

학파라치제등 무용지물

‘사교육과의 전쟁’ 빛바래

교육 당국은 현 정부 들어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지난 2009년 7월 학원 불법영업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제)를 도입하고 지난 6월에는 학원비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학원에 대한 강경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학원에 대한 징계는 대부분 경고 이하의 경징계인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19일 교육과학기술부로터 제출받아 공개한 ‘시도ㆍ위반사유별 학원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학원에 대한 점검 건수 4만1341건 중 수강료 과다 징수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돼 조치된 것은 1만368건이었다. 이 중 중징계는 ▷등록말소 95건 ▷교습정지 450건 ▷과태료 부과 246건 ▷고발 321건 ▷세무서 통보 307건 등 총 1419건(13.7%)에 그친 반면 경징계는 8949건(경고 5970건ㆍ시정명령 1324건ㆍ벌점 부과 1655건)으로 무려 전체 조치의 86.3%에 달했다.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학원들에 대한 경징계 비율은 지난 2007년 서울시교육청 자료에서도 95%가량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학원가의 불법ㆍ탈법 행위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응이 여전히 미온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학원법을 위반한 학원에 벌점을 부과해 예를 들어 ‘66점 이상 등록말소’ 식으로 벌점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어 경징계가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앞으로 보다 단속과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경제 불황으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가뜩이나 경제적 부담이 큰 사교육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적발된 학원들의 학원법 위반 사유를 보면 적발건수 8131건 중 ‘수강료 초과징수’가 5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신고 운영 319건 ▷게시사항 미게시 239건 ▷명칭사용 위반 153건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115건 ▷허위과장 광고 62건 등의 순이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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