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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월급이 1천만원...‘억’ 소리 나는 교육부 공무원들
뉴스종합| 2011-09-19 10:55
상당수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이 유관기관에 휴직 중 취업(고용휴직)해 억대 연봉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사업비 수주 로비활동을 하거나 유관 연구소에 취업해 자문 역할을 한 공무원들도 있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유정(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모 국장은 휴직 전 연봉(8170만원)보다 46.9%(3830만원) 많은 1억2000만원에 1년간 공주대 산학협력단 연구협력본부장으로 취업했다. 김 국장이 공주대 산학협력단과 맺은 고용계약서에 따르면 주당 2~3일 근무에 월 10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또 산학협력단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해 연 340만원 성과급을 지급하고 총 사업비 기준 100억원 이상을 유치할 경우 특별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이 처럼 국립대에 고용휴직을 한 교과부 공무원은 107명 중 6명으로 휴직 전 연봉보다 1인당 평균 1300만원을 더 받았다.

사립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류모 서기관은 극동대 초빙교수로 2년간 취업해 주당 9시간 근무 조건에 연봉 6960만원의 고용계약을 맺었다. 4학기 동안 2학점짜리 야간 강의 1과목을 담당했다.

오모 과장도 올 7월 우송대에 취업, 연봉 1865만원을 더 받아 8549만원에 고용계약을 맺었다. 이처럼 사립대에 고용휴직한 직원은 107명 중 21명이다.

고용휴직을 한 교과부 공무원 107명 중 각종 소관 출연연구소에 취업한 인원은 5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주로 해당 기관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자문’ 역할이다. 교과부 유관 민간연구소인 포항가속기연구소와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는 7명이 고용휴직을 했다. 이들은 해당 기관에 자문역할을 수행하면서 휴직전 연봉에 비해 1인당 평균 3647만원의 연봉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휴직중 유관기관에 취업해 불법ㆍ부당한 로비활동을 벌인 것이 있는지, 유관기관들과 부당한 고용계약을 맺은 것이 더 있는지 등을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며 “고용휴직과 관련한 문제는 교과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감사원에 범부처의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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