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
수도용 자재 중복시험 면제 …이중인증 논란은 여전
뉴스종합| 2011-09-20 06:48
수도관과 밸브, 수도꼭지 등 수돗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에 적용되던 용출시험 중복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용출시험은 수도용 자재가 물에 닿을 때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검사하는 것으로, 수도용 자재 업체들은 그동안 일정 주기별로 기술표준원과 환경부 두 곳에서 모두 용출시험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용출시험이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그런데도 업체들은 여전히 이중 부담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제품을 판매하려면 위생안전기준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가 KS인증을 사전의무로 요구(본지 6월22일자 16면)하기 때문이다.

▶460개 수도용 자재 업체들 ‘중복’ 족쇄는 풀릴 듯= 수도용 자재 KS인증은 제품의 강도와 성능을 검사하는 것으로 기표원은 2009년 안전성을 심사하는 용출시험을 추가했다. 다음해 환경부는 위생안전기준인증을 신규로 도입했다. 이는 강제인증으로 이 인증이 있어야 판매나 수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인증에도 KS인증처럼 용출시험이 포함됐다. 문제는 두 인증 모두 일정 주기별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마다 용출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품별로 KS인증은 1~3년마다, 위생안전기준인증은 2년 단위로 정기검사를 받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KS인증을 받아야 위생안전기준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업체들로선 각 인증 정기검사 날짜가 돌아오면 똑같은 용출시험을 거쳐야 한다.

현재 KS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460여개로 이들은 최근까지 중복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 이에 환경부와 기표원은 KS인증 정기검사에서 용출시험을 면제하는 방안을 오는 11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키로 했다. 단, 처음 KS인증 심사 시에는 기존대로 용출시험을 받아야 한다.

▶업체 두 개 인증 부담 VS 정부 성능 담보 필요= 수도용 자재 업체들은 용출시험에 대한 중복 부담을 덜게 됐지만, 아직 근본적인 규제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KS인증을 받지 못하면 위생안전기준인증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조항이야말로 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밸브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판매하기 위해선 위생안전기준인증을 따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임의 인증인 KS인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수도용 자재 업체들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영세업체들은 KS인증 심사받는 것도 어려운데 위생안전기준인증은 꿈도 못 꿔 문을 닫을 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KS인증과 위생안전기준인증은 엄연히 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생안전기준인증은 안전성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강도나 성능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KS인증을 먼저 받도록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