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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10대 중 9대, 내부 CCTV 관리ㆍ감독 사각지대”
뉴스종합| 2011-09-20 09:50
개인택시 10대 중 9대는 차량 내부를 촬영하는 CCTV 점검 및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상일(미래희망연대)의원은 20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택시 내 CCTV 현장점검 결과 보고자료’를 바탕으로 “개인택시는 내부 CCTV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불가능하고 현재 대략 5-10%가 내부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다”며 “앞으로 택시 내 CCTV의 내부촬영 관리 감독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법인 택시의 경우는 “조사대상 차량 2252대 중 3.77%인 85대에 차량내부를 촬영하는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개인택시가 법인 택시에 비해 CCTV 현황 파악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지 않으며, 기사 본인의 영상정보 열람을 제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사 대상인 4개 개인택시조합 중 A조합은 전체 4만4023대 중 내부촬영 CCTV설치 비율을 최소 2220대로, B조합은 1만3986대 중 5-10%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조합들은 “확인 불가”라고 답해 정확한 현황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윤 의원은 또한 “CCTV 관리 실태를 봐도 자체방침 마련(36%), 패스워드 설정 등 (18%), 열람대장 작성(27%) 등도 다소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법인택시의 경우도 문서로 자체방침을 수립한 곳은 4개업체에 불과했으며, 또한 촬영된 영상정보 열람을 위한 파일접근권한 관리는 2개 업체만이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외부촬영 CCTV는 이미 일반차량에도 보편화 되어 있고 사고원인규명에도 도움이 되지만 내부촬영용은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택시 내 사고방지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승객의 사생활 침해 및 인터넷무단 공개를 통한 초상권 침해 등 다른 사회적 문제점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며 “택시 내 CCTV에 대한 무단 이용, 임의조작, 안내판 미설치 등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지자체가 언제든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수시 실태 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행안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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