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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규제’ 있으나마나…1년 새 변종가맹점 575% 늘어
뉴스종합| 2011-09-20 10:05
골목상권을 초토화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이 관련법의 중복 규제에도 불구하고 ‘변종’ 개점이 1년새 570%나 늘어났다.

20일 국회 지경위의 중소기업청 국감에서 노영민 의원(민주당)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기업 SSM은 1년동안 16.6% 증가한 반면 위탁가맹점 형태는 575%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홈플러스익스프레스ㆍ롯데슈퍼ㆍGS슈퍼ㆍ탑마트ㆍ킴스마트ㆍ굿모닝마트 등 SSM은 지난해 5월 773개에서 올해 5월 902개로, 8월까지는 940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기존 골목상권 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과 함께 올해 6월 30일 이후 SSM 입점을 전통상점가나 시장 경계에서 1㎞ 밖으로 규제하는 등의 조치에 따라 변종인 위탁가맹점(대기업 지분 50% 미만) 수가 크게 증가했다.

사업조정신청을 회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의 SSM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실상 대기업 소유의 SSM인 위장가맹점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GS25, 패밀리마트, 롯데마켓999 등 무늬만 편의점 형태로 편법 개점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심지어 ‘피자가게 곧 개점’ 등의 현수막으로 위장한 후 SSM을 개점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노 의원은 “변종가맹점이나 기습개점, 위장공사 등 사업조정제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대형유통업체의 SSM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입점을 위해 국세청 사업자등록, 관할 지차제의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광역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해야 하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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