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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사태로 아기 잃은 유가족, 서울시 상대로 소송
뉴스종합| 2011-09-20 18:04
지난 7월 우면산 산사태로 생후 17개월 된 아이를 잃은 유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초구 주민 A씨 부부는 “우면산 산사태로 17개월 된 자녀가 숨진 데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우면산 지역의 집중호우 및 산사태를 겪고서도 방재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서초구 주민이 무려 18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비록 예전과 다른 호우가 있었다고 하지만 전년도의 사고를 겪고도 산사태 예방사업을 소홀히 해 피해가 확대된 만큼 피해 가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당시 산사태로 만 1년5개월 된 아기가 빗물과 토사에 묻혀 숨지면서 유가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위자료 등으로 부모에게 1억3000만원씩을, 아기의 4살 된 형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지난 7월27일 서울 강남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모두 18명이 숨지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후 사고 원인을 두고 관계기관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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