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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 음식점 23곳 적발
뉴스종합| 2011-09-21 07:55
서울시는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민관합동으로 쇠고기 취급 음식점 100곳의 원산지표시 점검을 한 결과 23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거짓표시를 한 곳이 9곳, 아예 표시하지 않은 곳이 7곳, 표시방법이 틀린 곳이 7곳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점검의 원산지표시 위반율은 23%로 올해 평균 위반율인 9.5%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원산지 거짓표시 내역을 보면 미국산을 호주산이나 뉴질랜드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많았으며,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 육우, 젖소 등 식육의 종류를 표시해야 하는데 국내산으로만 표시한 곳과 일부 메뉴의 육류 및 쌀,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9곳이 적발 됐으며 수입 국가명을 혼동표시하거나 축산물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업소도 7곳이었다.

시는 특히 이번 점검 전 마장ㆍ독산동 축산물 도매시장의 수입업체와 도매업소에서 이뤄지는 수입육 유통자료를 미리 확보해 원산지 증명서류 감추기 등에 대비해 적발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적발 업소를 자치구에 통보해 위반 유형별로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번 점검결과 드러난 원산지관리 취약분야인 수입육 취급 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도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심과 정확히 따져보는 소비생활 습관이 필요하다”며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발견시에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원산지 관련부서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진용 기자 @wjstjf>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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