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뉴스종합| 2011-09-21 11:19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고액체납자의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은행 예금에 대한 압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체납자의 예금을 전자방식으로 예금을 압류, 추심, 해제를 처리하는 제도다.

구에 따르면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체납자의 전국 은행계좌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압류할 수 있다. 또한 최대 3개월까지 걸리는 체납 처분 소요기간도 평균 3일로 대폭 앞당길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압류할 경우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일일이 조회를 해야 해 소요시간이 길어 압류가 처리되기 전에 체납자가 먼저 예금을 인출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