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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거함 운영주체는 누구?
뉴스종합| 2011-09-21 11:18
‘무주공산’인 의류수거함 운영을 놓고 장애인단체와 보훈단체가 대립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서울 광진구장애인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광진구 일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약 400개에 이른다. 수거된 의류 중 일부는 재활용되고, 일부는 지역 생협이나 중고가게에 1000~2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월 100만~2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면 연합회는 이를 연합회 운영비와 수거, 분류, 판매 과정에 참여한 장애인의 인건비로 지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특수임무유공자회(HID) 광진지회가 단체 명의의 수거함을 제작해 설치하면서 양 단체 간 반목을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수거함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서도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할 광진구청은 무단으로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추가 설치된 수거함과 민원이 접수된 수거함만 철거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광진구청 건설관리과 관계자는 “노상에 임의로 설치된 수거함은 노상적치물로 분류돼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전부터 장애인단체에서 수거함을 설치해왔기 때문에 기존 설치는 인정하되, 신규 수거함은 철거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진구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10여년 동안 운영하며 장애인들의 생계 수단이 돼왔는데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기존의 수거함을 무시하고 설치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은 없지만 구청에 운영 사실을 알리고 암묵적으로 운영해왔다”며 기득권을 주장했다.

반면 특수임무유공자회 광진지회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해온 사업이라고 하지만 운영 주체가 특정된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것은 장애인단체나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제주시, 고양시 덕양구, 수원시 장안구 등 일부 지자체는 수거함에 관리 단체를 명시하고 관리번호를 부착하는 등 적극 관리하고 있어 광진구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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