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인물탐구
‘그린워싱 주의보’ 기업실태 고발
뉴스종합| 2011-09-22 11:20
올해 국정감사에서 그린워싱(Greenwashingㆍ위장환경주의) 주의보가 내려졌다.

그린워싱은 기업이 친환경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친환경 이미지만 내세워 이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허위ㆍ과장광고의 아류인 셈이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은 국감에서 기업의 그린워싱 실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도심의 열섬현상을 불러오는데도 ‘지구가 더 시원해진다’고 광고하는 에어컨 회사, 기존 2%였던 재생지 함량을 3%로 늘리면서 ‘재생지 함량 50% 증가’라고 표시해 재활용 물질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광고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숱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기업 사이에선 이윤창출 기회의 모색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녹색’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는 게 대세다.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9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매킨지의 2007년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7%가 제품 구입 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2007~11년 친환경과 관련한 표시ㆍ광고법 위반사건은 단 2건. 심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친환경ㆍ녹색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검증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광고 심의를 담당하는 공정위와 환경 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 간 업무협조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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